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무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 후 1년내 후속보고서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폐기 눈물의 ‘삭발 투혼’ 이어져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폐기 눈물의 ‘삭발 투혼’ 이어져 법무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폐기를 위해 눈물의 삭발 투혼이 이어졌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과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불법적인 법무부의 NAP의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인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염 원장과 간암 환자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부터 법무부 앞에서 텐트 노숙을 하고 있는 길 교수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삭발식을 단행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삭발식과 함께 진행된 집회에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함께 NAP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삭발을 마친 길 교수는 “수십 가지 종류의 사회적·심리적 성(性)들 간의 평등(젠더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문화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진다”며 “대한민국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다음 세대가 바른 윤리와 가치관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염안섭 원장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NAP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동반교연과 동반연은 “제3차 NAP가 ▲인권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 모호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 ▲소수의 인권으로 인한 다수 국민들의 역차별 ▲공직자의 중립적 입장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차 NAP에 담겨 있는 ▲성평등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난민법 등은 인권계획의 문제점들”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동반교연과 동반연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 서명운동

단축주소 :  https://goo.gl/6XyX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