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 후 1년내 후속보고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란 국가의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임 ※ NAP :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5개년 계획으로 2007년 5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이행되었고, 2012년 3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2015년 10월 우리나라의 제4차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요청한 1년 내 후속조치에 관한 보고서 국문 및 영문입니다. 동 위원회의 최종견해 공식 채택, 발표일이 2015년 12월 3일이었으며, 우리 정부는 첨부 보고서를 12월 9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문 및 영문 불일치 시 영문본을 우선합니다. 영문 : http://www.hr.go.kr/HP/COM/bbs_01/Download.do?FileDir=/attach/hum/f2017/&UserFileName=UN%C0%DA%C0%AF%B1%C7%B1%D4%BE%E0%204%C2%F7%20%B1%B9%B0%A1%BA%B8%B0%ED%BC%AD%20%BD%C9%C0%C7%201%B3%E2%B3%BB%20%C8%C4%BC%D3%BA%B8%B0%ED%BC%AD-%BF%B5%B9%AE.pdf&SystemFileName=20170302277551_1_UN%C0%DA%C0%AF%B1%C7%B1%D4%BE%E0%204%C2%F7%20%B1%B9%B0%A1%BA%B8%B0%ED%BC%AD%20%BD%C9%C0%C7%201%B3%E2%B3%BB%20%C8%C4%BC%D3%BA%B8%
2018년 4월20일 초안으로 공개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강화를 목적을 두고 있지만, 법적근거도, 내용과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법적근거도 없는 분야별 관계기관이나 NGO 간담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었다는 변명을 내려놓고, 2018년 4월 20일 공개한 3차 NAP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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